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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리사 위생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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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조리사협회 울산지회
댓글 0건 조회 706회 작성일 22-07-21 13:12

본문

근거규정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84조 

교육대상자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모든 조리면허 소지자
1.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인 이상게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및 1회 급식인원 100명이상 산업체 등
2. (사)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조리사 식품위생교육은 반드시 수료해야합니다. (식품위생법 제 41조 제 3항)



교육기간 및 시간

교육기간 : 교육시작일로부터 교육마감일까지 (공문참조)
교육시간 : 6시간
교육비 : 3만5천원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https://ikcaedu.kr/happy_member_login.php

온라인 교육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가상계좌 발급  >  결제 > 수강&문제풀이  >  수료증 출력


집합 교육 안내 참조 
http://ikca.or.kr/bbs/board.php?bo_table=a6

각 지회 교육사이트 접속  >  통보서작성  >  사전접수  >  결제  > 현장강의  >  수료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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