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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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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발급안내

조리사면허증
발급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당분야의 국제기술자격을 얻은 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면허를 신청하거나, 조리사면허증을 받은 자가 면허증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교부(5,500원) / 재교부(3,000원)
- 구비서류 : ※ 하단참조
-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신청서 : 조리사면허증발급·재발급신청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지서식60호의)
※ 신청서식은 법력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규신청

사진 2장 (최근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3cm, 세로4cm, 사진) 2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다만,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전염병환자 및 마약 그 밖에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재교부신청

사진 2장 (최근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3cm, 세로4cm, 사진) 2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신규신청시 - 국가기술자격증

재교부신청시 -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사본을 제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상호 :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울산지회      대표 :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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